정읍시, 지방세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동산 압류 등 강력 징수28일 가택수색 통해 체납액 500만원 현장 징수
정읍시가 지방재정 확충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고액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해 지난 28일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고액 체납자의 가택수색을 진행했다.
이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고액의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해 은닉자금을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지방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
시는 고액 체납자와 가족 구성원의 재산조사, 실제 거주지 조사 등 사전 조사를 거쳐 가택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가택수색을 통해 현장 징수로 500만원의 체납액을 충당하고, 냉장고 등의 가전제품을 동산으로 압류했다.
압류한 동산은 향후 공매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충당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들에 대해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공평과세의 원칙을 지켜 건전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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