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교통약자의 든든한 발이 되어줄 바우처택시 시행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 및 배차 대기시간 단축 효과
창원특례시는 오는 7월 1일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및 불편 해소를 위해 교통약자 바우처택시를 시행한다.
현재 창원시는 교통약자를 위해 특별교통수단 107대를 운행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3대 증차하여 110대를 운영할 계획이다. 지속적인 특별교통수단 증차에도 불구하고 배차 대기시간 지연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145대의 바우처택시를 도입 운영하게 되었다.
바우처택시란 평상시 일반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던 택시가 비휠체어 교통약자의 배차요청이 있을 경우 바우처택시로 전환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바우처택시 이용요금은 1회 1,500원이며, 1인당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택시요금을 지원한다. 1인 1일 최대 6회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창원시 관내에서만 운행하게 된다.
바우처택시는 창원시에 주소를 둔 특별교통수단 회원등록자 중 비휠체어 대상자에 한해서만 이용이 가능하며, 바우처택시 이용을 위한 추가 신청은 필요 없으며, 경남특별교통수단콜센터 또는 앱(경남특별교통수단)을 통해 바우처택시 배차요청 후 이용하면 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바우처택시는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의 58%를 차지하는 비휠체어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어, 배차 대기시간 단축과 대중교통 이용에 제약이 많은 교통약자들의 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조일암 안전건설교통국장은 "바우처택시 운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교통약자들이 불편 없이 바우처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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