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는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하여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해 반려견의 정보를 구청에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월령 2개월 이상인 반려견(犬)을 대상으로 한다. 남구에는 2021년 말 기준 약 1만6천 마리의 반려견이 등록되어 있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최대 60만원, 변경된 등록정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4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되지만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변경하면 미등록이나 변경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아울러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견 출입이 많은 공원, 산책길 등의 장소를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 인식표 미착용, 목줄 길이 2미터 이내 유지 여부를 집중단속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아직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반려인이라면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반드시 반려견을 등록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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