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2022년 1분기 접수지원을 위한 현장접수창구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 사이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및 시설인원 제한 방역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손실보상금을 지원한다.
1분기 손실보상금 지원의 경우 사각지대 해소와 실질적 피해 보전을 위해 손실보상 보정률을 90%서 100%로 상향하고 하한액을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2021년 4분기 손실보상에 비해 지원이 확대됐다.
김해지역 방역조치 시설은 1만2,844개소 정도이며 업소당 1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맞춤형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은 30일부터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김해시는 7월 11일부터 업종별 방역조치 소관부서에서 현장접수창구를 운영한다.
김해시 지원대상 업종별 접수처를 보면 ▲보건소 위생과는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이미용업, 단란유흥주점 등 ▲인재육성과는 학원·교습소, 독서실, 스터디카페 ▲체육지원과는 실내체육시설, 수영장 ▲문화예술과는 PC방, 오락실 ▲수도과는 마사지업 ▲지역경제과는 직접판매홍보관 등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2022년 1분기 힘들었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적극 동참해 주신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현장접수처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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