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는 사천시의회에서 발의한 ‘사천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전동보조기기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조례는 현재 전라북도 전주시 등 전국 5개 지자체에서 제정됐지만, 경남에서는 사천시가 최초이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과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마련됐다.
전동보조기기 이용자 교육 및 훈련, 안전용품 설치, 전동보조기기 운행 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피해를 보상해주는 배상보험 가입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노인들이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데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관련 지원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