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는 지난 29일 수성구 보행지킴이, 교통과 직원 등 총 35명이 범어네거리에서 ‘보행자 보호 문화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오는 7월 1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으로 인해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보행자 보호 문화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실시됐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는 때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운전자는 범칙금(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과 벌점 10점을 받게 된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보행자의 안전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며, “운전자는 보행자를 보호하고, 보행자는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