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보건소,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만 2세 이하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입비용 지원 받으세요!
청주시가 저소득층 영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만 2세 이하(0~24개월)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다자녀(2인 이상) 가구가 대상이다.
기저귀 지원대상자는 월 6만 4천 원의 구매 비용을 지급받는다. 조제분유 지원대상자는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에서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와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한부모(부자, 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이며 월 8만 6천 원의 구매 비용을 지급받는다.
신청 기간은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되며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된다.
구매 비용은 사회서비스이용권 통합카드인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되며 카드사에 따라 해당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구입하면 된다.
신청은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에서 신청하면 된다. 청주시 관계자는 영아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서 양육비 절감과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지역뉴스 관련기사목록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