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은 2009년 농지법개정으로 인해 폐지되었던 농지위원회가 재개정됨에 따라 각 읍·면에 총 6개소를 설치된다고 밝혔다.
개정되는 법령에 따라 앞으로는 외지인 농지 취득 및 주말·체험 영농을 포함해 농지를 취득하기 위한 자격 심사가 대폭 강화된다.
특히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의 농업경영 의지, 실현 가능성 등을 꼼꼼히 심사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 서식을 대폭 개편했다.
영농 착수, 수확 시기, 작업 일정, 농지취득자금 조달 계획 등을 추가해 기존 서식보다 많은 요건이 필요하며, 주말·체험 영농 계획 서식도 신설해 별도로 심사한다.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했다가 적발되면 1차 250만원, 2차 350만원, 3차 이상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농지 취득 자격 심사가 강화되는 만큼 농지취득자격증명 민원 처리 기간도 농업경영 목적은 4일 이내에서 7일 이내, 주말·체험 영농 목적은 2일 이내에서 7일 이내, 농지전용 목적은 2일 이내에서 4일 이내, 신설된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은 14일 이내로 연장된다. 철원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농지법 개정으로 현행 농지 취득 자격 심사제도의 미비점이 보완돼 투기 및 농지 쪼개기 등을 보다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게됐다”며 “이로써 실수요자 중심의 농지거래가 활성화돼 올바른 농업경영태세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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