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이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을 시범 운영한다.
군에 따르면, 그동안 청소년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는 아동양육비 등의 지원이 이루어져 왔으나, 이와 유사한 환경인 청소년 부모는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판단에 따라 군은 청소년 부모에게 2022.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실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소년 부모(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에게 월 20만 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거주지 읍¡¤면사무소 복지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평창군청 여성가족팀 또는 읍·면사무소 복지팀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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