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이전에는 우회전 시 횡단보도에 건너는 사람이 있을시 정지하면 됐지만, 7월부터는 횡단보도 위에 사람이 없더라도 주변에서 길을 건너려는 사람이 있다면 일단 차를 멈춰야 한다.
이를 어기는 경우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개정 전에는 보행신호가 초록불이어도 차량이 서행하면서 지나갈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색깔에 관계없이 주변에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췄다가 움직여야 한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앞에서는 신호등이 없어도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7월부터 시행될 도로교통법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일시멈춤의 기준을 확대한 것’ 으로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