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가 2022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7월 4일부터 29일까지 1,154개 시설물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라 교통유발원인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매년 1회 부과되며, 교통시설의 신설 및 확충 등 교통개선을 위한 투자 재원으로 사용된다.
부과대상은 연면적 1,000㎡이상 시설물 중 소유면적이 160㎡이상인 소유자이며, 부과대상 기간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이다.
다만, 부과기간 내 휴?폐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이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설물 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