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은 성희롱·성폭력 없는 양성 평등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성희롱 등 각종 고충 사건 발생 시 피해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도움을 선제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사건처리 매뉴얼을 군청 전 부서에 배포했다.
매뉴얼에는 △성희롱에 대한 이해와 판단기준 △사건처리 절차 △기관장· 관리자·고충상담원·행위자·피해자·동료직원·노동조합 등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주체별 대응 방안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성희롱 고충 상담원 3명을 지정해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고충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와 대리인 등이 서면, 전화, 온라인, 방문 등의 방법으로 상담과 사건처리를 신청할 공식 창구를 마련했다.
고충이나 사건 발생 시 비밀 유지와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고충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고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 절차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김형수 사회복지과장은 “군은 매뉴얼 제작으로 직원들의 직장 내 성희롱과 성폭력 예방 기능 강화와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가족 친화적인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우리 군이 성평등 문화가 꽃피는 행복한 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지역뉴스 관련기사목록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