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반려견의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정보를 현행화시키기 위해 이달부터 다음달 8.31일까지 2개월간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보호법에서는 집에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반려견을 등록대상 동물로 지정하고 있으며,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이미 등록한 반려견이라도 소유자가 변경되었거나, 반려견을잃어버린 경우 또는 반려견이 사망한 경우 등 등록사항이 변경되었으면 변경 내역을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진신고 기간에는 많은 소유자들의 자발적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예정이며, 기존에 동물등록을 하고 2년간 변경 신고를 한 이력이 없는 소유자에게는 변경 신고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9.1일부터 9.30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신규등록 및 등록정보 변경은 시?군?구, 동물등록 대행업체 및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단, 소유자 변경신고는 변경된 소유자가 동물등록증을 지참하고 시?군?구 및 동물등록 대행업체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해야 하며, 시·군 축산부서 또는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동물등록은 법적 의무를 넘어 소중한 반려견을 지키기 위한 반려인의 기본사항이므로,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많은 소유자들이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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