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성군, 주택(아파트) 재산세 세액 인하
정 훈 기자 | 입력 : 2022/07/02 [23:48]
음성군은 최근 급등한 집값으로 인해 조세부담을 염려하는 납세자를 위해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주택 공시가격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60%에서 45%로 15%로 낮추기로 한 것이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2억 원인 주택을 소유한 납세자는 27만6000원의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나 2022년에 한해 28% 감소한 19만8000원을 납부하게 된다. 7월에 과세하는 재산세 경감 혜택은 모든 납세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택을 투기목적이 아닌 주거목적으로 소유한 1세대 1주택자만 해당된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업무의 효율성을 발휘해 서민 주거 안정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금융위원회, 중복 가입된 단체 실손보험 중지할 수 있다
-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신분증 15종 하나로 통합된다
- 한국무역협회 , 중국 봉쇄정책 철폐로 베트남-중국 항공노선 정상화 전망
- 충청남도, 2026년까지 일자리 26만개 만든다
- 단양군보건소, 저출산 극복 출산장려 시책 강화!
- 충북소방본부, 임산부 119구급서비스 확대운영
- 직장공장새마을운동제천시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 울산 남구 장생포문화창고, 계묘년 새해 다양한 문화콘텐츠 선보여
- 신나는 겨울방학, 세종시립도서관과 함께해요!
- 동대문구, 대상주식회사와 함께하는 2023 설날 희망나눔의 장
- 예천군, "새해 금연 성공! 보건소가 도와드릴게요"
- 강원FC Women 축구 열기 이어간다
- 뮐러 전력강화위원장 “나는 커뮤니케이터이자 코디네이터”
-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한-미 첨단 UAM 기술의 집약체, Overair 비상 기대”
- 청주 청원보건소, 고독사 방지‘골든타임 지킴이’ 스티커 배부
- 제주소방, 화재안전조사로 불량소방시설 지속 개선
- 부산 중구 새마을문고 대청동분회 1%나눔 후원금 사랑나눔 행사 개최
- 광주광역시소방, 기아자동차 공장 현장지도
- 경남도, 장목관광단지 조성 본격 추진
- 충청남도, 올해 행복키움수당 만 1∼2세 대상 지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