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휴가철 산간 계곡 무단점유·훼손 등 불법행위 집중 단속
정 훈 기자 | 입력 : 2022/07/03 [21:57]
충북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을 이용하는 휴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오는 8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지는 우암산, 민주지산, 수룡폭포, 서원계곡 등 도내 11개 시·군에 위치한 주요 산과 계곡 등 29곳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불법취사 및 오물 투기, 임산물 불법 굴·채취,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등을 집중 단속하며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한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오물이나 쓰레기 무단 투기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충북도 오재진 산림보호팀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첫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휴양객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민들이 안전하게 여름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