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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2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2022년 산업재해예방계획 등 주요 현안사항 총 4건 심의 의결

박재만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2/07/04 [08:41]

남해군, 2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2022년 산업재해예방계획 등 주요 현안사항 총 4건 심의 의결
박재만 선임기자 | 입력 : 2022/07/04 [08:41]

남해군은 6월 30일 2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열어 총 4건의 산업안전ㆍ보건 관련 현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의결사항은 △안전보건 책임경영의 주체인 남해군수에 대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단독 위원장 추대’ △안전보건 체제가 더욱 명확하게 정립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의 개정’ △근로자의 안전 확보계획을 담은 ‘2022년 산업재해 예방계획’ △근로자 교육을 담은 ‘2022년 산업안전보건교육 계획’ 등에 관한 건이다.

 

특히, 남해군 재난안전과는 “2022년 남해군청의 산업재해 발생은 제로이며, 현재의 무재해 사업장 유지를 위해 산업재해 유발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예방하겠다”며 “이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장 별 ‘위험성평가’에 대해 하반기에도 현장으로 찾아가는 교육과 점검활동을 지속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덧붙여 “남해군은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전 직원 직무교육 실시, 대형 사업장 특별점검, 사업장 일제점검 등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남해를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향후 남해군은 심의 의결된 안건의 진행사항을 남해군 홈페이지 및 공문발송을 통해 현업업무 종사자가 근무하는 현장에 안내할 계획이다.

 

장충남 군수는 “향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도 현장의 다양한 위험을 개선할 수 있는 안건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근로자들이 좀더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장에서도 안전보건관리규정과 재해예방 계획을 근로자에게 적극 안내하고, 안전 수칙을 잘 준수하는 등 산업재해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상시노동자 100명 이상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장충남 남해군수와 이장근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울산경남지역본부 남해군지회장이 각각 사용자 및 근로자 대표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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