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건축물과 주택에 대한 2022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7만건 4백60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주택분 재산세는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 대하여 세부담 완화방안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45%로 하향 조정 및 과표구간별 0.05% 인하하는 특례세율 적용으로 전체 주택의 53%가 세부담 인하 혜택을 받아 7만3천호 51억원이 감면된다.
특히 장기화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양산시민과의 아픔을 함께하기위해 올해로 2년째 건축물분 재산세에 대하여 10% 감면을 단행한다.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상생임대인에 대한 감면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간다.
이번 감면 시행으로 예상되는 재산세 감면규모는 총 9만8천여건 57억원 정도로, 이중 1주택자에 대한 감면을 포함한 주택분에 대한 감면이 7만3천건 51억원이고, 건축물분이 2만5천건 6억원이다.
과세대상별 부과 현황은 건축물분이 3만2천건 2백63억원, 주택분이 13만8천건 1백97억원으로 지난해 7월에 부과한 4백44억원보다 16억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건축물 및 주택, 토지를 소유한 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하는 지방세로, 7월에는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가 납부해야 하며 올해 납부기한은 8월 1일까지이다.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하고,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한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통장으로 납부 가능하고, 위택스,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면 은행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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