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울주군이 희망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기간을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희망저축계좌는 가입 대상과 조건 등에 따라 두 가지 형태로 분류된다.
군은 지난 1일부터 신규 가입자 모집을 진행 중이며, 희망저축계좌(Ⅰ) 신규 가입자 모집기간을 오는 19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Ⅱ) 신규 가입자 모집기간을 오는 18일까지 각각 연장한다.
접수처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노인장애인과로 하면 된다.
희망저축계좌(Ⅰ)는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50만원을 자율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이 추가 적립돼 만기 해지 시 최대 1천440만원과 법정이자를 받을 수 있다. 단, 만기 해지를 위해 근로활동 지속 및 탈수급(생계·의료급여)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희망저축계좌(Ⅱ)도 3년간 자율저축 내용은 동일하며,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이 추가 적립된다.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지원금 사용용도 50% 이상 증빙서류 제출 등 조건을 이수하면 만기 해지 시 최대 720만원과 법정이자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