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만 24세 이하 부모에게 자녀 1명당 월 20만원 지원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7/04 [16:32]
울산시 울주군이 청소년부모 가구에 자녀 1명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정부의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으로 시행되며,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최대 6개월 동안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부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1997년 6월 1일 이후 출생)이고, 지난해 기준 가구 월평균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다.
단,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은 제외된다.
신청 자격을 갖춘 희망자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필요시 사실혼관계 확인서), 지난해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 통장사본 등 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아동양육비로 청소년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이 안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