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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배달음식점 주방 공개하고 위생용품 지원받으세요~"

참여업소는 업소용 종량제 봉투 또는 위생관리 용품 등 지원받아

조봉덕 기자 | 기사입력 2022/07/05 [07:12]

광진구,"배달음식점 주방 공개하고 위생용품 지원받으세요~"

참여업소는 업소용 종량제 봉투 또는 위생관리 용품 등 지원받아
조봉덕 기자 | 입력 : 2022/07/05 [07:12]

광진구가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배달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배달음식점 주방 공개’ 사업 참여업소를 모집한다.

 

올해 처음 실시되는 ‘배달음식점 주방 공개’ 사업은 배달 주문자가 좌석 없이 조리장만 있는 배달음식점의 음식을 주문할 때 주방 위생상태를 참고할 수 있도록 반기별로 위생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주방 사진을 구 홈페이지에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를 통해 배달 주문자는 배달음식점 내 위생관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신뢰도를 증진함과 동시에, 참여업소는 반기별로 10만 원 상당의 영업장용 50L 종량제 봉투를 지원받거나 영업자 의견을 청취 후 선정된 위생용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참여업소는 분기별로 구 소식지 및 SNS에 홍보되거나 구 홈페이지에 명단이 게재되는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대상은 관내 좌석 없이 조리장만 있거나 좌석이 존재하더라도 테이블이 1~3개 정도인 배달음식점 30개소이며,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신청을 원하는 업소는 신청서를 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해 작성 후 보건위생과에 제출하거나 QR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구는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하는 ‘주방 환경개선 지원’ 사업의 신청기간도 이달 15일까지로 늘려 추가로 참여업소를 모집한다.

 

주방 내 ▲방충시설 ▲벽면 ▲바닥 ▲환기시설(후드·닥트·환풍기) 청소 및 교체 비용의 70%를 지원하는 ‘주방 환경개선 지원’ 사업 역시 올해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한 업소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관내 일반음식점 최대 30개소로, 영업신고일 또는 지위승계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했으며, 영업장 면적이 100㎡ 이하인 업소이다. 신청은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영업신고증 사본 등 필요한 제출서류를 구비해 광진구 보건위생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안전하고 쾌적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구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배달음식점과 일반음식점 업소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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