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는 7월부터 자녀 양육과 학업을 병행하고 있는 청소년 부모 가정에 대해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청소년부모 가구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 제6호에 근거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은 만 24세 이하이면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위소득 60%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부모는 7월부터 신분증, 소득증빙자료,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하고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 소재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한 달부터 12월까지 자녀 1명당 월 2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되며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남구청 여성가족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