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일하는 청년을 위한 자산형성지원 신규대상자 모집7월 18일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3,437명 모집 시작
충청북도는 일하는 청년이 위기에 대비하고 미래에 투자할 수 있도록 청년 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을 개편하여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새롭게 도입한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가구 및 빈곤 청년이 매월 근로활동을 통해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근로소득장려금(지원금)을 매칭 적립하여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충북도는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3,437명(차상위 이하 168, 차상위 초과 3,269)을 신규 모집할 계획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대상은 일하는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이고,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4인가구 기준 5,121,080원), 재산이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여야 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추가적 지원 필요성에 따라 가입연령을 만15~39세로 확대하고 근로·사업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 대상자는 참여기간 3년 동안 매월 본인저축 월 10만원 이상 납입할 경우 근로소득장려금(10∼30만원)이 매칭 적립되며, 만기 시 지원조건*을 충족해야 전액이 지급되며 중도 해지 시에는 본인적립금과 이자만 수령하게 된다.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출생일에 따라서 복지로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 가능하며, 부득이하게 방문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충북도 서동경 복지정책과장은 "개편된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지역뉴스 관련기사목록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