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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엔 휴가도 재산세도 함께 챙겨요” 김해시, 2022년 7월 재산세 667억원 부과

박재만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2/07/05 [09:09]

“7월엔 휴가도 재산세도 함께 챙겨요” 김해시, 2022년 7월 재산세 667억원 부과

박재만 선임기자 | 입력 : 2022/07/05 [09:09]

김해시는 2022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과 주택 등 24만7천건에 667억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재산세는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건축물, 토지, 주택,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7월에는 건축물과 주택분이 부과 대상이다.

 

주택분의 경우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반씩 부과되므로 납세자는 한꺼번에 내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달 부과되는 재산세는 건축물분이 4만7천건에 397억원, 주택분이 20만건에 270억원으로 지난해 7월 부과한 653억원보다 14억원이 증가됐다.

올해는 특히 급등한 공시가격에 대한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정책의 일환으로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반영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해 지난해부터 시행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례세율(과표구간별 0.05%p 인하)과 중복 적용해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상당 부분 감소됐다.

 

또 김해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영업제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과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축물의 재산세를 감면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세제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 방문뿐만 아니라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를 비롯한 간편결제앱, 은행 자동입출금기 수납, 가상계좌·지방세입 계좌이체, 신용카드 결제 등 다양하다.

김해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인 8월 1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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