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지난 4월 1일부터 6월 말까지를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운영 결과 체납액 50억 원을 징수해 징수목표액 45억 원 대비 111% 징수율을 달성했다고 5일 밝혔다.
또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지방세 이월체납액 106억 원을 징수했다. 이는 연간 징수목표액 163억 원의 65%로 연간 목표액의 절반 이상을 달성했다.
시는 상반기 특별징수기간 동안 시민이 공감하는 세정 구현을 위해 체납자 유형에 따른 맞춤형 체납징수활동을 진행했다.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1대1 책임징수제 운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 제2금융권 금융자산 압류를 추진했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번호판 영치 일시 중지, 행정제재 유보 등으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가능하게 도왔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지만 시의 재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신속한 채권 확보와 현장과 연계한 징수 활동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