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오는 8월 31일까지 ‘2022년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감시는 환경오염 취약지역 및 오염물질 유출 우려 사업장을 대상으로 장마철 등 하절기 집중호우를 틈탄 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를 예방을 위해 실시된다.
먼저 울산시는 구·군 등 관련기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나선다.
또한 7월 중 협조문을 발송해 기업체의 자발적인 환경관련시설정비 유도와 불법행위 근절을 계도해 나간다.
이후 집중감시 및 순찰기간인 7~8월 중에는 집중호우, 하천수위 상승 등으로 인한 오염물질 유출 우려지역 감시활동을 전개한다.
이 기간에는 상수원 수계, 녹조발생 및 부영양화 피해우려지역, 공단하천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폐수배출업소 등 관련 사업장에 대한 특별 감시·단속을 진행한다.
울산시는 점검결과 폐수 무단방류,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등 고의적인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즉시 행정처분, 사법조치 등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장마가 끝나는 8월말에는 집중호우로 방지시설이 파손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설복구 유도 및 녹색환경지원센터, 환경기술인연합회 등의 전문인력을 활용한 기술지원도 실시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체의 환경보전 의식과 시민들의 끊임없는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 행위를 발견하면 울산시 및 구·군 환경부서나 국번 없이 128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지역뉴스 관련기사목록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