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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부동산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8월4일까지 마감

송석봉 기자 | 기사입력 2022/07/05 [10:08]

고창군, ‘부동산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8월4일까지 마감

송석봉 기자 | 입력 : 2022/07/05 [10:08]

고창군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다음달 4일 접수 종료됨에 따라 적용 대상이 되는 토지는 서둘러 신청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사실상 양도됐거나 상속받았지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했거나, 보존 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을 한시적으로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하는 정책이다.

 

신청 절차는 해당 대상자가 부동산 소재 지역의 4명 이상의 보증인과 1명의 자격보증인의 보증을 받아 확인서발급 신청서 작성 후 고창군청에 접수하면 된다.

 

이후 고창군에서는 보증인 취지, 현장조사, 공고, 상속인 등의 사실 통지 후 이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해 주며, 신청인은 2023년 2월 6일까지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하면 된다.

 

특별조치법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규제사항에 대해 적용 배제 조항이 없다. 이에따라 매매·증여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뤄졌을 경우 부동산 중간생략등기 및 장기 미등기 사항에 해당돼 과태료 또는 과징금 부과 및 국세가 징수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와 상담이 필요하다.

 

고창군 관계자는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서둘러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라며 “군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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