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농기계임대료 50% 감면 조치 연장농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농기계임대료 50% 감면 12월 말까지 재연장
경산시는 당초 코로나19로 인한 농업인의 영농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0년 3월 15일부터 2022년 6월 30일(838일)까지 농기계 임대료를 50% 감면하기로 하였으나,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물가상승 등으로 힘든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올해 말까지 연장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농기계 임대를 희망하는 관내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경산시가 보유 중인 전 기종에 대하여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현재 경산시 농업기술센터 및 하양 2개소를 운영중이며, 올해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이용한 농민은 1,894명으로 전년대비 약 4%가량 증가, 사용한 임대장비는 5,431대 나타났다.
이는 농가의 일손 부족 해소와 경제적 부담 경감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코로나19가 엔데믹 상황에 접어들었지만, 물가상승으로 인한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 분야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임대료 감면 조치를 연장하게 됐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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