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잔류농약 수거·공동집하장 설치로 농촌 개선농촌지역 잔류농약 수거·처리 및 연동면 일대 공동집하장 설치
세종특별자치시가 농촌지역 환경개선을 위해 최근 각 읍·면에 보관 중인 잔류농약을 수거·처리했다.
잔류농약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상 폐유독물질로 구분돼 토양·지하수 오염을 유발할 수 있어 시는 읍·면사무소에 수거함을 비치하여 잔류농약을 수거·처리하고 있다.
또한 시는 불법소각을 예방하고 농촌지역 영농폐기물의 안정적인 수거 기반을 조성하고자 연동면에 공동집하장 설치공사를 추진 중이다.
시에 따르면 세종시 영농폐기물 수거량은 작년 기준 폐비닐 556톤 폐농약용기류 36만 5,100개를 수거했으며, 이는 3년 전인 2019년 대비 212%(폐농약용기류), 190%(폐비닐) 증가한 수치이다.
이에, 영농폐기물 순회관리전담팀을 운영해 폐농약용기류 마을별 정기순회수거 및 1톤 이상 발생된 영농폐기물 배출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해 인근 공동집하장까지 배출을 지원하는 등 영농폐기물 수거 활성화를 위해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 운영을 통해 불법소각 방지 등 환경훼손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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