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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작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규모에 비례하여 최소 100만원~최대 1억원 지급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7/06 [06:09]

울산 남구,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작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규모에 비례하여 최소 100만원~최대 1억원 지급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7/06 [06:09]

울산 남구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올해 1분기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 오프라인 신청?접수를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손실보상 지급대상은 올해 1분기동안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시설인원 제한 조치를 받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중기업이다.

 

특히 이번 1분기 손실보상은 매출감소분에 대한 보정률을 기존 90%에서 100%로, 분기별 보상 최소금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원 규모가 확대됐다.

 

온라인 접수가 힘든 소상공인은 남구 소상공인진흥과에 마련된 전담 접수 창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현장 접수 창구에서는 이번 1분기뿐만 아니라 지난 3~4분기 손실보상 신청도 가능하며 대표자 본인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지난 6월 30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소상공인 손실보상.kr)에서 접수 진행 중이며 오는 9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운영된다.

 

또한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은 소상공인을 위한 확인요청 및 확인보상의 온라인 신청은 5일부터, 현장 접수는 11일부터 가능하다.

 

남구 관계자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정부의 방역조치로 어려운 시간을 견뎌낸 남구 소상공인이 새로운 일상을 준비하기 위한 자금으로 손실보상금이 요긴하게 쓰이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경영안정화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일상회복을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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