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말소차량 폐차대금으로 지방세·세외수입(과태료) 납부하세요차령초과 말소차량, 폐차대금 자진납부로 체납액 징수 추진
제천시가 차령초과 말소등록 대상 차량을 폐차하는 지방세·세외수입(과태료)체납자에게 폐차대금으로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독려에 나섰다.
이를 위해 관내 폐차장 6개소 및 교통과에 협조 안내문을 방문하여 전달하고, 안내 배너를 설치한 시는,
특히 폐차장에는 폐차 입고상담 시 자동차 등록원부에 나타나는 압류 차량관련 지방세 및 과태료 등 체납액 여부를 세정과에 문의(조회) 후 체납자에게 알려주고 폐차대금으로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지난 2003년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면서 10~12년이 경과한, 환가가치가 없는 차량은 각종 압류가 있어도 말소등록을 할 수 있으며, 2021년 기준 206대에 이른다.
차령초과 자진말소 제도의 도입으로 무단방치차량이 줄고 부실채권의 발생을 예방하는 효과는 있지만, 지방세 및 과태료를 고의로 체납한 상태에서 압류된 차량을 손쉽게 말소 등록하는 문제점도 존재한다.
현행 차령초과 말소등록절차는 차량 소유주가 차령초과 된 차량에 대해 말소 등록하고자 폐차장에 입고 후 제천시 교통과에 말소등록을 신청하면 교통과에서는 압류한 이해관계인(압류권자, 저당권자)에 말소 예고통보를 보내게 되며, 각 이해관계인은 차령초과 폐차말소 공문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실익을 검토 후 권리를 행사하는 방식이다.
시는 폐차장과 공조한 체납액 징수와 함께 폐차에 따른 차량 대체압류,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압류차량 공매, 부동산압류 및 공매 등 보다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차량이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폐차·말소가 되었다고 차량에 있는 각종 세금 및 과태료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체납자에게 폐차 후에도 체납액을 반드시 납부해야한다는 사실을 인식시켜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겠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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