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7월 한 달간 ‘2022년 임업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제(임업직불금)는 임업과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임가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신청대상자는 지난 6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 완료한 산지의 소유자 중 임업직불금 유형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를 임야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대상 산지가 2곳 이상일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대상 산지 소재지 읍면동으로 신청하면 된다.
임업직불금 유형으로는 임산물 생산업직불금(소규모임가직불금, 면적직불금)과 육림업 직불이 있다. 신청자는 농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미만, 산지 농촌지역 거주 등 해당 직불금의 유형별 자격요건과 종사요건을 갖춰야 하며, 산지 농촌지역 이외 지역 거주 임업인은 주업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자격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산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및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등 다양한 의무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직불금 지급금이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시는 7월 내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내용 조사와 검증을 통해 오는 8월 대상자를 확정하고, 교육 이수 등 의무사항 안내와 8~9월 이행 점검 후 그 결과를 반영해 11~12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오는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경영체 등록이 이뤄져야 2023년 임업직불금 수급 대상자가 될 수 있다”며 “아직 미등록 된 산지가 기간 내 등록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겠다. 대상 임가도 경영체 등록에 힘써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자격요건 충족을 위해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관련 온라인 교육 및 집합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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