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공익직불금을 받고자하는 농업인이라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하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7월부터 8월까지 대면 교육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자동전화나 온라인으로 교육 이수가 어려운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세부일정은 읍·면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참여하고자하는 농업인은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현재 남해군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이수율은 60%(총 7,384명 중, 이수자 4,445명, 미이수 2,939명)다.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과정은 신규자, 기존 수급자, 고령 농업인 등 다양한 여건을 고려하여 교육 이수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통해 운영하고 있다.
아직 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농업인은 대면교육에 참여하거나, 편리한 방법을 택하여 연 1회 이상 이수하면 된다. 민성식 농업기술과장은 “온라인 교육이 익숙하지 않은 농업인을 위하여 농한기를 활용해 대면교육을 실시하며, 아직 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농업인은 참여하시어 공익직불금을 감액없이 100% 수령하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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