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실시오는 11월부터 내달 12일까지 주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대상
양양군은 물놀이가 많아지는 여름철을 맞아 주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폐수배출업소, 하천?계곡 주변 개인하수시설 등에 대해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여부, 배출 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업장 내 배출시설의 사전점검과 하절기 집중호우로 인한 환경오염물질이 하천 등 공공수역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무단배출 등의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농공단지 등 공장 밀집 지역과 하수·분뇨·처리시설, 쓰레기 매립시설 등 배출사업장과 돈사 등 폐수 다량 배출업체다.
이에 수질오염물질의 무단 방류 또는 유출사고 발생 우려가 큰 사업장을 중점적으로 감시·단속하고, 주요 하천 지역의 수질 상태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단속결과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고, 특히 집중호우 등을 틈타 이뤄지는 고의·상습적 위반사업장에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은 오는 11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진행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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