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임시표지’를 발급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제주 여행 편의를 제공한다.
시는 교통약자가 제주 여행을 위한 렌터카 이용 시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임시 자동차 표지를 발급하는 제도를 개선 시행하고 있다.
발급 대상은 기존 장애인 주차 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으로, 제주여행을 위한 차량 단기 렌트 시에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 주민센터에서 렌터카 임차계약서 확인 후 유효기간을 정해 임시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 거주지가 다를 경우 장애인 임시 주차 표지를 받기 위해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전국에서 임시표지를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 시행되고 있다.
임시표지를 장애인 가족 등이 발급받아야 할 경우,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계약한 서류(본인 포함, 가족 등 렌트카 계약서) ▲장애인 복지 카드를 첨부하면 된다.
한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 비장애인 차량이 주차하거나 장애인 주차 표지가 있는 차량이더라도 보행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단속 대상이 된다.
불법주차는 과태료 10만원, 물건을 적치하거나 주차방해 시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며, 주차표지 부정 사용 행위는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임시표지 발급을 통해 제주 여행 시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이동 편의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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