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저소득층 출산 전·후 산모를 위한 진료비를 작년에 이어 확대 지원하고 있다.
시는 임신한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산모와 영아의 건강관리 등에 소요되는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신·출산 진료비 및 해산급여’를 지원한다.
‘임신·출산 진료비’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1종·2종 구분 없이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와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인 영·유아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대상자는 산부인과 및 병·의원 진료 시 단태아 1백만 원, 다태아 140만 원을 최장기간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작년 60만 원에서 올해 1백만 원으로 확대하여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해당 의료기관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원 신청은 임산부 본인, 또는 그 가족 및 대리인이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 임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및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로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제주시는 국민 기초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조산 및 출산에 필요한 해산급여를 단태아 70만 원, 다태아 140만원까지 지원한다.
해산급여는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및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출산 한 달 전부터 접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산예정일이 표기된 산모 수첩을 첨부 제출해야 한다.
출산 이후에는 출산 증명서를 첨부하거나, 출생신고로 첨부서류를 대체할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저소득층 임산부의 출산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해 출산율을 높이고 사회적 복지를 확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임신·출산 진료비는 18명에게 1천 80만 원, 해산급여는 47명에게 3천 3백만 원이 지원됐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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