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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흥덕보건소, 눈썹 문신 업소 지도점검
의료법 위반 행위 근절을 위한
정 훈 기자 | 입력 : 2022/07/06 [16:19]
청주시 흥덕보건소가 지역 내 미용업 등 공중위생업소 등을 대상으로 눈썹 문신 행위 여부를 7월 말까지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현재 의료법 제27조에 의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눈썹 문신 행위는 의료법을 위반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이번 점검은 의약관리팀장 외 2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불법 눈썹 문신 행위 여부를 점검하고 의료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시 의료법 벌칙조항에 의거하여 처분할 예정이다. 소독이 제대로 되지 않은 문신 기구와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 등을 사용해 문신을 할 경우 소비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만큼 철저하게 점검하고 의료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공중위생관리법을 준수해 미용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흥덕보건소 관계자는 “문신 시술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의료법 위반 불법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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