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석 송파구청장이 민선8기 출범 후 첫 번째 정례조례를 진행해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송파를 구현할 혁신적인 조직문화 개선을 주문했다.
서 구청장은 이를 위한 공직자의 마음자세 변화를 강조하고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을 예고했다.
송파구는 6일 오전 10시 구청 대강당에서 400여명의 구청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례조례를 실시했다. 온라인으로도 현장을 생중계하여 민원 업무를 위하여 동주민센터 등 사무실에 머물렀던 직원들도 정례조례에 함께할 수 있었다.
서 구청장은 직원들에게 당부사항을 전달하며, “공직은 엄중한 자리”임을 강조했다. 특히, 공직자가 지켜야 할 8대 의무와 절대 해서는 안 될 4대 금지의무가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음을 상기시켰다.
공직자가 엄수해야 하는 8대 의무란 ①법령준수 의무 ②성실 의무 ③복종의 의무 ④친절의 의무 ⑤공정의 의무 ⑥비밀엄수의 의무 ⑦청렴의 의무 ⑧품위유지의 의무이고 4대 금지의무란 ①직장이탈 금지 ②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③정치운동 금지 ④집단행동 금지이다.
서 구청장은 “위 의무를 저버리면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고 주권자인 국민이 바로 피해를 입게 된다.”면서, 공직자 스스로가 직무에 대해 자존감을 가지고 국민들로부터 존중을 받는 인재로 거듭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한 인사제도 및 조직문화도 개선할 것임을 언급했다. ▲실적과 역량에 의한 공정한 근무 평가 ▲2년 근무 후 전보를 통한 새로운 직무역량 개발 ▲‘인사청탁 금지’를 바탕으로 한 청렴한 인사제도를 운영해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것임을 설명했다. 끝으로, 서 구청장은 “송파구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각오로 우리의 주권자인 송파구민을 위해서 ‘다시 뛰는 송파, 창의와 혁신의 구정’을 같이 이루어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한다.”고 말하며 정례조례를 마쳤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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