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지난 7월 5일 관내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과 제공인력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이 소득과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사업이다. 현재 의성군은 ‘활동보조’제공기관 2개소, ‘방문목욕’제공기관 1개소가 있다.
의성군은 각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과 제공인력에 대해 부당청구 행위, 이상결제, 제공기관 운영실태 등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자주 적발되는 제공인력의 바우처카드 소지 등의 부당청구와 수급자와 제공인력간 폭행 등 이번 모니터링에는 적발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하여 김주수 의성군수는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이 최근 3~4년 동안 규모가 커지면서 이용자와 제공인력이 많이 늘었다. 이에 따라 부정을 막고 장애인활동지원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