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보건소는 노인의료나눔재단과 연계해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만 60세 이상의 저소득층으로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인정기준에 준하는 퇴행성관절염 환자에 대해 수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의료급여 1, 2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에 속한다면 지원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원하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수 있으며, 수술비는 한쪽 무릎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의 최대 120만 원 한도에서 지급받는다.
신청방법은 수술할 병원의 의사소견서(진단서) 1부, 수급자(자격)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를 지참해 관할 보건소 지역보건팀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참고로, 대상자 선정 통보 전에 발생한 수술비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신청 후 지원 결과에 따라 수술을 받아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당보건소, 서원보건소, 흥덕보건소, 청원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