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이 2022년도 재산세 총 13,654건 16억 원을 부과하고, 7월 8일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사실상 건축물 및 주택 등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된다. 올해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8월 1일까지로 전국적으로 동일하다.
부과 횟수는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일단 건축물은 7월에 재산세 전액이 부과된다.
하지만 주택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7월에 전액이 부과되고,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는 은행, 우체국, 농협 등을 직접 방문해 고지서로 납부할 수도 있고, CD/ATM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도 있다.
또한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 계좌, 지방세입 계좌, 자동 이체 등을 이용하면 금융 기관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하는 방법도 있다.
자동 이체의 경우 납기 말일에 통장에 잔액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반면 지방세 신용카드 자동 납부를 등록한 경우에는 잔액이 없어도 납부 처리가 된다.
최근에는 카드 한도 초과 등으로 납부가 안 될 경우에도 가상 계좌로 납부가 가능하도록 바뀌어 체납을 방지할 수 있다.
납세자는 2022년도 주요 개정 사항을 알아두고 부과액이 정확한지 확인할 필요도 있다. 올해는 1세대 1주택 재산세 주택분에 대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주택 가격의 60%에서 45%로 인하해 과세표준액을 산정했다.
또한 작년부터 시행된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이 올해도 적용돼 구간별로 세율이 0.05% 인하됐다. 납세자들 입장에서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세정 지원 정책도 추진되고 있다. 첫째, 코로나19와 관련해 소상공인에게 임대료의 10% 이상을 2개월 이상 인하한 임대인의 경우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둘째,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업체도 재산세를 감면받는다.
전년도 러시아 또는 우크라이나 수출입 비중이 50% 이상인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 감소한 비율에 따라 재산세를 25%에서 75%까지 감면받게 된다. 재산세와 관련한 궁금증은 곡성군 재무과 세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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