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경남 거창군 한센인 정착촌 주민지원 및 환경정비 신속히 나서야”정착촌 내 축산업 금지로 생계유지 곤란, 폐축사 방치로 낙동강 상수·취수원 오염 우려
경상남도 거창군 한센인 정착촌(동산마을) 내 축산업 금지로 정착민의 생계유지가 어렵고, 폐축사 방치로 낙동강 상수·취수원이 오염될 수 있어 신속히 주민지원 및 환경정비를 추진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착촌 내에 밀집한 폐축사 철거 등 주민지원 및 환경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낙동강 상수원 및 수계관리를 위해 토지매수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도록 거창군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의견표명 했다.
동산마을 정착민들은 완치된 한센병력자로 정부의 격리정책과 사회의 차별 속에 1955년경 정착촌을 형성했다.
정착민들은 대부분 무허가 축산업으로 생계를 유지해오다 1981년경 정착촌 전체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고 2019년경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축산업이 금지됐다.
이에 대부분 평균 80세 이상의 고령층인 이들은 정부 지원금을 받는 등 생계유지 기반이 매우 취약했고 발암물질인 슬레이트 지붕의 노후 폐축사(36동) 등이 밀집돼 열악한 주거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도시지역, 하수처리구역 내에 포함된 동산마을은 낙동강 상류지역으로 하천 경계에서 약 390m, 취수장에서 약 760m 떨어진 비교적 근거리에 위치해 있어 수질 오염 및 악취 발생으로 인한 민원 등 갈등이 발생해 왔다.
국민권익위가 동산마을 환경정비에 대해 정착촌 주민대상 설문조사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한 결과, 하천 오염원인 정착촌 내 폐축사 토지 등을 매수하고, 수변생태벨트조성 등 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정착촌이 하천경계로부터 50m 이상 떨어져 있어‘낙동강수계법’및‘낙동강수계관리지침’상 토지매수는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국민권익위 조사결과, ‘낙동강수계관리지침’등에 따르면, 상수원의 수질개선이나 수변생태벨트 조성 등 수계 관리에 필요한 토지는 낙동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행위 제한으로 생업을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환경정비나 주민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한편, 낙동강 외 한강, 영산강, 섬진강, 금강 등‘4대강 수계관리지침’은 도시지역 및 하수처리구역이더라도 축사 토지, 공?폐가 등 오염원 제거 및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매수가 가능토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정착촌 내에 밀집한 폐축사를 철거하는 등 주민지원 및 환경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고, 낙동강 상수원 및 수계관리를 위해 토지매수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도록 거창군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의견표명 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한센인 정착촌 환경·복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인 협조가 필요한 만큼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한센인은 물론 사회 소외계층의 고충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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