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지하철 불법 전단물 집중단속 나선다전동차?역사에 무분별하게 부착되는 불법부착 전단물…작년 민원 건수 1천 건 이상
지하철 전동차나 역사 안, 화장실 등에 무작위로 붙여지는 불법 전단물에 대해 서울교통공사가 주요 부착 시간대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선다. 철도안전법ㆍ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지하철 내 광고물 무단 부착은 금지된다. 공사는 이러한 불법 전단물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지하철 보안관을 민원 다발 시간대인 오전 5~7시 및 12~16시에 집중 투입하여 부착자를 단속하고 있다. 단속 시 별도의 계도 없이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부착자를 곧바로 경찰에 고발, 범칙금 부과를 요청하는 등 무관용으로 대응하는 것이 공사의 기본 방침이다. 지난 1~5월에는 일상점검을 통해 총 317건(계도 306건, 경찰 고발 11건)을 적발했고, 6월 한 달간 시행한 집중단속을 통해서는 23건을 적발해 무관용 대응에 따라 고발 22건ㆍ과태료 부과 1건으로 처리했다. 집중단속 이후 불법 전단물 관련 민원도 감소하고 있다. 최근 5년간(2018~2022. 5.) 공사로 접수된 불법 전단물 관련 민원은 총 4,063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였다. 공사가 집중단속을 시작한 6월에는 불법 전단물 관련 민원 건수가 점차 감소하기 시작했다. 불법 전단물 민원은 호선으로는 2호선, 시간대로는 오전 6~7시가 가장 많다. 불법 전단물은 스티커나 접착테이프를 이용해 허가 없이 지하철에 부착하는 광고 전단이다. 불법 전단물 부착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일 뿐 아니라 노선도나 안내 화면을 가리는 등 이용객의 편의를 저해한다. 불법 전단물의 내용은 광고, 종교 홍보, 생활고 호소 등 다양하며, 성적인 내용(성매매?미허가 의약품 판매 등)의 전단물도 많이 발견된다. 공공장소 등 일반인이 통행하는 곳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부착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는 청소년보호법 제19조에 의거 금지되어 있다. 공사는 전단물 부착자를 발견하면 즉각 단속에 나서지만, 단속 과정에서의 어려움도 적지 않다. 2호선 당산영업사업소에 근무하는 한 보안관은 “부착 행위를 적발하면 바로 도주하거나 붙잡더라도 영업방해라며 저항하거나 협박하는 등 곤란할 때가 많다.”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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