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는 지난 6월 13일부터 24일까지 환경단속공무원 7명, 환경모니터요원 4명으로 민·관 합동점검 2개 반을 편성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8곳을 대상으로 대기, 폐수, 폐기물, 악취, 토양 분야를 중점 점검한 결과, 환경관련법 위반사업장 1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점검내용은 △배출시설 설치 신고사항 일치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 운영 여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폐기물 적정 보관·처리 여부 △오염물질 무단배출 및 주변 환경오염 여부 △기타 환경관련법 준수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남구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에 관한 관리기록 미기록(미보존)한 대기배출시설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경고)과 과태료(100만원)부과 처분을 할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주민과 행정이 협력하여 환경오염 감시활동을 펼침으로써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환경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도ㆍ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구민의 환경피해를 예방하고 맑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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