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하절기 휴가철에 대비하여 숙박시설 이용객 보호 및 공정한 숙박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앞서 자진신고 후 영업신고 또는 자진 폐업한 경우 영업소 폐쇄 및 형사고발 등 제재 조치를 면제하고 지속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자진신고 기간은 이달 22일까지며, 25일부터 29일까지 1주간 불법 숙박영업 합동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신고되지 않은 시설이나, 숙박업이 불가한 시설에서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는 무신고 숙박 의심업소 ▲블로그·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게시된 무신고 의심업소 ▲숙박업으로 신고(등록) 된 업소 중 불법 증축, 편법 운영 의심업소 등이다.
단속 결과 적발된 무신고 숙박업소는 영업장 폐쇄 및 형사고발 조치가 취해지며 등록 업소라 하더라도 등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농어촌정비법’ 등에 따라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아울러 남원시는 지속적인 불법 숙박업소 모니터링과 지도·점검을 통해 공정한 숙박 시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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