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은 올해 정기분 재산세로 41,489건에 대해 88억 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대비 0.98% 증가한 금액이며, 삼향읍 재산세는 56억 원으로 전체부과액의 63.8%를 차지하고 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 납기는 8월 1일까지이다.
재산세는 매년 7월에 주택(1/2),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1/2)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 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올해부터는 주택분 재산세는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 대한 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과표구간별 0.05%p 인하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해 부과된다.
납부 장소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이며 인터넷 납부는 위택스를 비롯해 지로, 인터넷뱅킹, 스마트폰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고지서상 기재된 농협가상계좌로 납부가능하며 현금입출금기(CD/ATM)를 이용 시 고지서가 없어도 본인 카드나 통장으로 지방세를 조회해 납부할 수 있고 타인의 지방세도 고지서상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됨은 물론 재산압류가 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자진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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