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대상 변경7월 11일 격리자부터 중위소득100%이하 가구만 지급
울산 남구는 7월 11일 격리통지자부터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로 조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 방안에 따른 것으로, 현행 소득에 관계없이 1인 가구에 10만원, 2인 이상 가구에 15만원을 정액 지급하던 생활지원비를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로 대상을 변경하여 지급하며, 지원금액은 기존과 동일하다.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를 판단하는 기준은 개별 가구원의 보험료 납부액(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을 합산하여 가구원수별 기준표상의 금액 이하이면 지원대상자로 산정하며, 이는 직장·지역·혼합으로 구분하며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18만원 가량의 건강보험료가 적용된다. 또한, 금년 지원기준 1차 개편(‘22.2.14. 3개월 신청기한 도입)이전 격리자(‘22.2.13. 이전 격리통지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별도의 신청기한이 없었으나, 이번 개편방안부터 신청기한을 ‘22.12.31.까지로 적용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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