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2022년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선박) 22억5천만원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정기분 재산세는 전체 2만7천여 건으로, 주택 7억9000만원, 건축물 14억4000만원, 선박 1700만원이 부과됐다.
주택분 재산세는 1세대1주택 특례세율 적용 및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으로 인하여전년 대비 4% 하락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건축물과 주택(부속토지 포함) 및 선박의 사실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하였고 8월 1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주택분 재산세(본세)는 20만원 이하는 한번에 부과되고, 20만원 초과한 경우는 7월과 9월 각각 1/2씩 나누어 부과하게 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 ATM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 포털시스템인 위택스, 실시간 수납이 가능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등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쉽고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는 남해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고지서를 재발급 받은 후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지난날부터 세금의 3%를 가산금으로 추가 부담해야 하며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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