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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태화강 둔치 내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기기 설치여부 점검

15일까지 탐지 장비 활용해 14개소 점검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7/12 [08:45]

울산시, 태화강 둔치 내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기기 설치여부 점검

15일까지 탐지 장비 활용해 14개소 점검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7/12 [08:45]

울산시는 오는 15일까지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을 위해 태화강 둔치 내 공중화장실 14개소에 대해 불법 촬영기기 설치여부를 점검한다.

 

전파탐지기 등 탐지 장비를 활용하여 점검하고, 불법 촬영기기 발견 시 현장 보존 후 지체없이 경찰에 신고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불법 촬영범죄 사전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 및 예방?홍보활동으로 이용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불법 촬영을 하다가 적발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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