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일시정지 의무화 집중 홍보(사)녹색어머니중앙회 경북성주지회와 함께하는
성주군은 초등학교 주변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하여 12일 07시 50분부터 08시 30분까지 성주초등학교 정문에서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사)녹색어머니중앙회 경북성주지회 주최로 군청 관계자 및 성주교육지원청, 성주경찰서 등 30여명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캠페인으로 학생들의 등교시간에 맞춰 실시하였다.
이날 캠페인은 초등학생 등굣길 보행지도와 동시에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12일부터 시행되는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화를 집중 홍보하였다.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모든 운전자는 12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한다. 군청 관계자는 “어린이 교통안전수칙과 더불어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며, 어린이가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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