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영종하늘도시 크린넷, 인천경제청-LH에서 운영·관리 책임”인천경제청·LH 책임 회피로 애물단지 전락… 지자체 귀속 공공시설물 아닌데도 중구에 떠넘겨
인천 중구 하늘도시 자동집하시설(크린넷)이 8년 동안이나 운영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영종하늘도시 주민들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
자동집하시설의 사업주체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서 2006년 8월 16일 영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협의 당시 인천 경제청에서 LH에 자동집하시설의 설치를 요청하여, 2014년 시설물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2015년 12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7조 개정으로 생활폐기물 업무가 자치구로 환원됨에 따라 인천 경제청은 자동집하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가 관할 구청인 인천 중구로 이관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최근 자동집하시설 관련 LH-아산시 간 소송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자동집하시설은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반드시 귀속되어야 할 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환경부에 따르면 자동집하시설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공정에 필수적인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일부 지역주민 배출 편의를 위한 임의시설(주민편익시설)에 불과해 생활폐기물 업무 환원에 따라 중구에서 자동집하시설을 반드시 운영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인천 경제청은 자동집하시설이 중구와 LH 간 협의를 통해 운영ㆍ관리에 대한 인계ㆍ인수가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수년간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인수ㆍ인계에 관한 감사원 감사 시, 경제청에서 同 시설을 先 인수하고 운영 방안을 자치구와 협의하라는 감사원의 의견도 묵살한 조치로, 同 시설의 소유자(설치주체)로서 정상 운영을 할 의도가 있는지 의문스럽다.
중구 관계자는 “자치구로 환원된 생활폐기물 업무에 대해서는 2016년 1월 1일 부터 현재까지 문전수거 방식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오고 있다”며 “향후에도 구민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청소행정 업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자동집하시설은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폐기물 혼합수거로 인한 폐기물관리법 위반 ?차량 문전수거 방식보다 2~3배 높은 운영 비용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시설개선비 등 많은 문제가 있어,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기관 간 협의 등을 위해서는 시설 개선(정비) 등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동집하시설 운영 관련 우리 구의 법적 책임이 없으나, 경제청에서 LH 등과 법적 인계ㆍ인수 절차 등에 따라 집하장 전체에 대한 시운전 및 의무운전 등을 실시하여 시설에 하자가 없음을 먼저 확인한 후, 타 지자체 사례 및 제안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영종하늘도시 주민분들의 입장에서 해당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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